프랑스

프랑스인과 결혼할시 필요한 서류_2

윈시엔 2023. 8. 1.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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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서류를 준비하면서 마음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후 한국 돌아가서 장기체류비자(VPF) 준비할때의 비하면 이건 괜찮구나 생각이 들었다.

 

많은 블로그의 프랑스인들과 결혼서류 준비 내용들을 찾아보면 초혼들이라 그런지 재혼일때의 관련 내용이 없다.

이번내용은 전반적인 결혼 진행 및 재혼일때 준비 해야할 서류를 이야기 하겠다. 앞 내용의 프랑스인과 결혼할시 필요한 서류_1의 필요한 서류 4개와 재혼일 시엔 아래와 같은 서류 1개를 더 준비 해야 한다.

 

이혼 증명서 (ACTE DE DIVORCE)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 받아서 작성 한다. 각 서류당 그 서류에 맞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하기에 이것도 잊지말고 아포스티유를 꼭 발급 받아야 한다.

 

행복한 결혼에 전 결혼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좀 맞지 않다 느끼지만 프랑스가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맘으로 준비하는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한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이제 정말 시청에서의 결혼 선포만이 남아 있다. 이때 중요한것이 통역인데, 내가 프랑스어를 이해하지 못하니 자칫 이 결혼이 나의 의지가 아닌 결혼이 될수도 있다고 시청에선 생각하기 때문에 통역을 꼭 부르라고 했다.

 

남편이 사는 지역에선 통역의 제한이 없어서 (다른 지역은 꼭 공증번역가가 통역을 해야 한다던지 뭔가 제한이 있다 들었다.) 나의 증인분이 한국분이면서 프랑스에 오래 사셔서 그분이 증인 및 통역을 해주기로 했다.

 

결혼식 당일 신랑 신부가 시장님을 마주보고 서면 각 옆에 증인분들도 같이 참여를 한다. 그러면 시장님이 결혼 선포전에 신랑 신부의 역사를 쭉 ~ 읽어준다. 아버지 누구, 어머니 누구의 몇째 이며 재혼의 경우 전 부인, 전 남편 이름도 죽 ~ 불러준다. 역시 역사를 사랑하는 프랑스 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증인들의 직업도 죽 읊어 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례사 같이 시장님이 신랑 신부에게 부부로서 살아야할 덕목을 말해준다.

 

그런후 신랑,신부,시장님,증인 모두 결혼 서약서에 사인을 하면 이 결혼은 공식적으로 끝난다. 그럼 다 같이 사진 찍고 음료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뒤풀이가 있다면 뒤풀이를 즐기면 된다.

 

이제 결혼식을 했다면 결혼식에 받았던 서류들을 다 쳉겨서 한국에 있는 주 한국 프랑스 대사관에서 장기체류 비자를 준비해야 한다. 프랑스는 비자처가 따로 없어서 초기 비자는 꼭 각국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와 거류증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한국으로 갔다. 비자 준비하러 ~